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