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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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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