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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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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