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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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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