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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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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