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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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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