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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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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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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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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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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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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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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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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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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