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11.8.4>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