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6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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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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