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11.8.4>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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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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