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11.8.4>

제29조의2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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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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