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6.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6.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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