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11.8.4>

제38조의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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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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