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39조의18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