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1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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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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