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39조의3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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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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