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2011.8.4>

제4조 (기초조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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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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