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7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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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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