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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