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6조의8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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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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