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8조의2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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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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