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11.8.4>

제7조의6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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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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