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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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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