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22조 (보안 및 품질관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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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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