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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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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