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