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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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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