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5.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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