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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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3조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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