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7조 (임원의 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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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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