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공단의 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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