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2.8,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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