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급여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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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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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