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행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현재 조문(제7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