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현재 조문(제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7건 더 보기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대법원
- 판례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구상금 인천지법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