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급여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