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5.20>

제91조의1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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