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22.1.11>

제91조의12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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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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