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2.6.10>

제91조의20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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