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6.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6.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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