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10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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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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