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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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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