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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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bc0d2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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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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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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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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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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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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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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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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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85b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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