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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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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