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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