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공장건축물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bc0d2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94232 -
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110f -
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1edd1 -
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b8af2 -
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00b89 -
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5768f -
2024-09-2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aae2d -
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77ac1 -
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85b1d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