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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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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