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개정 2009.2.6>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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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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