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2조의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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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②**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5.18>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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