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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