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산업센터 <개정 2010.4.12>

제28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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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0.4.12, 2013.3.23, 2018.12.31, 2025.10.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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