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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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규제개혁, 첨단투자,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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